급여명세서 양식과 작성 예시
급여명세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법이 정한 건 모양이 아니라 「무엇을 적는가」예요. 표든 문서든 문자든, 여섯 가지만 들어 있으면 그게 급여명세서예요.
급여명세서 만들기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급여명세서는 양식이 자유로워요. 엑셀 표도 되고, 워드 문서나 손으로 쓴 종이도 괜찮아요.
법이 정한 건 적을 내용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서면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보내도 서면으로 봐요.
법에 적힌 이름은 「임금명세서」예요. 급여명세서와 같은 말이니 어느 쪽으로 불러도 돼요.
꼭 들어가야 하는 여섯 가지
적을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 날짜,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이에요.
이 여섯 가지만 다 있으면 돼요. 칸 순서나 표 모양은 편한 대로 잡으셔도 괜찮아요.
자주 빠뜨리는 건 계산 방법과 공제 내역이에요. 금액만 적힌 종이는 명세서로 보기 어려우니 두 칸을 꼭 챙겨보세요.
- 성명·사번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항목별 금액
- 계산 방법
- 공제 내역
완성된 명세서 한 장
시급 12,000원으로 한 달 120시간 일한 직원의 예예요. 주는 돈은 항목마다 한 줄씩 나눠 적어요.
여기서는 기본급 한 줄, 식대 한 줄이에요. 지급 항목을 더한 값이 임금 총액이 돼요.
공제는 4대보험과 소득세예요. 요율은 해마다 바뀌니 그해 값으로 계산해서 적어주세요.
- 성명
- 김민수
- 임금 지급일
- 8월 25일
- 기본급
- 1,440,000원
- 식대
- 100,000원
- 임금 총액
- 1,540,000원
- 4대보험
- 그해 요율로 계산
- 소득세
- 간이세액표로 계산
- 실지급액
- 총액 − 공제액
계산 방법 칸 적는 법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이 보이게 적어요. 「시급 × 시간」처럼 곱셈만 드러나면 충분해요.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는 고정급은 계산식이 없어도 돼요. 금액만 적으면 끝이에요.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곳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간수는 따로 적지 않아도 돼요.
시급 12,000원 × 120시간
1,440,000원
고용노동부 서식 그대로 쓰기
고용노동부가 임금명세서 예시 서식과 엑셀 도구를 무료로 올려 뒀어요. 그대로 쓰면 빠뜨릴 일이 없어요.
주는 방법도 자유예요. 문자, 메일, 사내 게시 어느 쪽이든 직원이 자기 것을 볼 수 있으면 돼요.
명세서를 안 주면 과태료가 있지만, 챙길 건 여섯 가지뿐이에요. 서식 한 장을 정해 매달 같은 모양으로 쓰면 돼요. 이 도구를 쓰면 항목과 계산이 자동으로 채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