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1차 30만원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올라가고, 직원 한 명당 따로 붙어요. 월급 드릴 때 명세서를 함께 보내면 끝나는 일이에요.
급여명세서 만들기과태료는 얼마일까요
법에 적힌 상한은 500만원 이하예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500만원이 나오지는 않아요.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면 단계로 올라가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에요.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가게도 예외는 없어요. 명세서를 드리는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있고, 직원 한 명만 써도 적용됩니다.
- 1 1차 30만원
- 2 2차 50만원
- 3 3차 100만원
직원 한 명당 계산해요
과태료는 가게 단위가 아니라 직원 한 명씩 세요. 세 명 모두에게 드리지 않았다면 세 건이 돼요.
1차 위반이어도 30만원에 3명을 곱해 90만원이에요. 사람이 늘면 금액도 같이 늘어나요.
30만원 × 3명
90만원
드렸는데도 위반이 되는 경우
명세서를 드렸어도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 빠지면 위반이에요. 사실과 다르게 적어 드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아예 안 드린 경우보다 금액이 낮아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역시 단계로 올라가요.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은 계산 방법이에요. 연장·야간·휴일근무가 있으면 몇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적어 주세요.
- 이름·생년월일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항목별 금액
- 계산 방법
- 공제 내역
이렇게 하면 돼요
월급 드릴 때 명세서를 함께 드리면 돼요. 종이로 줘도 되고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보내도 괜찮아요.
정해진 서식은 없어요. 위 항목이 다 들어 있으면 어떤 모양이어도 괜찮아요.
매달 손으로 만들기 부담스러우면 이 도구를 써 보세요. 항목이 미리 잡혀 있어 빠뜨릴 일이 줄어들어요. 만든 명세서를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