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작성방법과 필수항목
급여명세서는 직원이 한 명이어도 임금을 줄 때마다 서면으로 드려야 해요. 적을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며, 채울 칸으로 세면 열 가지예요. 그중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항목별 계산방법」이니, 금액 옆에 계산식을 함께 적으면 돼요.
급여명세서 만들기직원 한 명이라도 드려야 해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임금을 줄 때마다 드려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직원이 한 명이든 열 명이든 똑같아요.
서면이라고 해서 종이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보낸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직원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안 드리면 과태료가 붙어요. 그렇다고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아래 열 가지만 빠뜨리지 않으면 돼요.
적어야 하는 열 가지
적을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합니다. 조문은 여섯 개 호지만, 실제로 채울 칸으로 나누면 열 가지예요.
직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이 큰 줄기예요.
현물로 준 임금이 있으면 품명·수량·평가액도 적어요. 쌀이나 상품권으로 일부를 주셨다면 여기에 들어가요.
- 성명
- 생년월일
- 사원번호 등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항목별 금액
- 현물임금 내역
- 항목별 계산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
- 공제 총액
가장 많이 빠지는 계산방법
금액만 적고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안 적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시행령은 계산방법까지 적도록 정합니다.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대상이에요. 시급·연장근로·주휴수당이 이에 속해요.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는 정액 항목은 계산방법을 안 적어도 돼요. 고정 식대나 정액 수당이 그래요.
시급 12,000원 × 120시간
1,440,000원
총액과 실지급액은 달라요
임금 총액은 공제하기 전 금액이에요. 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총액에서 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지급액이고요.
꼭 적어야 하는 건 임금 총액과 공제 내역이에요. 실지급액만 적고 총액을 빠뜨리면 누락이 돼요.
보험료율과 세액은 해마다 바뀌어요. 요율을 명세서에 고정해 두지 말고, 그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어요.
- 기본급
- 1,440,000원
- 연장근로수당
- 180,000원
- 임금 총액
- 1,620,000원
- 공제 총액
- 그해 요율로 계산
- 실지급액
- 총액 − 공제 총액
4인 이하와 일용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명세서는 드려야 해요. 규모가 작다고 빠지지 않아요.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적을 항목이 줄어드니, 없는 항목은 적지 않아도 돼요.
일용근로자에게도 드려요. 성명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생년월일과 사원번호는 생략할 수 있어요. 나머지 칸만 채우면 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