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명세서 작성방법
알바에게도 급여를 줄 때 명세서를 같이 드려야 해요. 직원이 한 명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은 「시급 × 근무시간 + 주휴수당」 순서로 따라가면 끝나요.
급여명세서 만들기알바도 명세서를 드려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함께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단기도, 주말만 나오는 직원도 모두 이에 속해요.
직원 수는 상관없어요. 한 명만 써도 드려야 해요. 종이 대신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로 보내도 괜찮아요.
안 드리면 과태료 대상이지만 겁낼 일은 아니에요. 아래 여섯 가지만 적혀 있으면 문자 한 통으로도 충분해요.
- 이름
- 지급일
- 임금 총액
- 항목별 금액
- 계산 방법
- 공제 내역
시급 × 근무시간 = 기본급
먼저 그 달에 실제로 일한 시간을 더해요. 쉬는 시간은 빼고 계산해요.
하루 5시간씩 주 4일이면 주 20시간이에요. 그 달에 4주를 일했다면 80시간이 돼요.
시급 11,000원이면 기본급은 880,000원이에요. 달마다 주 수가 다르니 실제 시간으로 세면 돼요. 시급은 예시이고,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뀝니다.
주휴수당은 비례로 드려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그만큼 비례해 줄어듭니다.
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에요.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4시간, 시급 11,000원이면 한 주에 44,000원이에요.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그 주에 정한 근무일을 다 나와야 하고(시행령 제30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제18조 제3항).
20시간 ÷ 40 × 8시간 × 11,000원
44,000원 (1주분)
명세서 한 장으로 합쳐요
지급 항목은 나누어 적어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따로 적어야 계산 방법이 드러나요.
기본급은 80시간 × 11,000원 = 880,000원이에요. 주휴수당은 16시간 × 11,000원 = 176,000원이고요. 지급 총액은 1,056,000원이 돼요.
공제는 실제로 뗀 것만 적으면 돼요. 4대보험 요율과 세금은 해마다 바뀌니 지급하는 달에 확인해보세요.
- 기본급 80시간
- 880,000원
- 주휴수당 16시간
- 176,000원
- 지급 총액
- 1,056,000원
- 공제액
- 가입한 항목만
- 실지급액
- 총액 − 공제액
4인 이하와 일용은 덜 적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를 적지 않아도 돼요. 1.5배 가산 규정(제56조)이 5명 이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일용근로자는 이름을 적었다면 생년월일·사원번호는 빼도 돼요. 하루로 계약이 끝나는 형태라 주휴수당도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매주 정해진 날에 계속 나오면 이름이 일용이어도 주휴수당이 붙어요. 실제 근무 모양대로 위 순서를 따라가면 명세서는 끝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