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오래 받아요.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넣어주세요.
구직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그 사이로 잘립니다.
2026년 기준 상한은 하루 68,100원이고, 하한은 최저시급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 80%예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오래 받습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원칙은 안 되지만,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질병,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예요.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과 유급휴일을 세는 피보험 단위기간이에요.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더 받지 못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어요.
급여가 아주 높거나 낮아도 일정 범위 안에서 지급하려는 장치예요. 그래서 평균임금이 높아도 하루 68,100원(2026년)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금액은 사업장 사정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