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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해요

가입 기간과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오래 받아요.

장애인이신가요?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넣어주세요.

쓰는 법

  1. 1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나와요.
  2. 2 근로계약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어요.
  3. 3 퇴사 당시 만 50세 이상이었는지, 장애인인지 고르면 받는 날 수가 달라져요.
  4. 4 퇴사 전 3개월 월평균임금을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나와요.

실업급여는 얼마씩 받나요?

구직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그 사이로 잘립니다.

2026년 기준 상한은 하루 68,100원이고, 하한은 최저시급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 80%예요.

1일 평균임금월평균임금 × 12 ÷ 365
구직급여일액1일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총 수급액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오래 받습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계약만료·권고사직·경영상 해고 등
  • 자진 퇴사라도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왕복 3시간 이상 통근·질병·직장 내 괴롭힘이면 인정될 수 있어요
  • 수급자격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안 되지만,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질병,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예요.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180일은 달력 날짜로 세나요?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과 유급휴일을 세는 피보험 단위기간이에요.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더 받지 못합니다.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어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왜 있나요?

급여가 아주 높거나 낮아도 일정 범위 안에서 지급하려는 장치예요. 그래서 평균임금이 높아도 하루 68,100원(2026년)을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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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금액은 사업장 사정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