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목록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과 세금을 계산해요

근무 기간과 임금

1년 이상 일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계산 방식

입사일을 입력해주세요.

쓰는 법

  1. 1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어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예요.
  2. 2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넣어요.
  3. 3 1년치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넣어요.
  4. 4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이 나와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1년치를 3개월분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평균임금(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퇴직금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 의무가 없어요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 합의하면 미룰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매기나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요. 그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값이 퇴직소득세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서,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하루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다만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이고, 재직일수는 그 전날까지로 셉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은 금품이 들어가요.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만큼만 더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아요. 이름이 아르바이트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같습니다.

퇴직연금(DC·DB)에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이 계산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은 부담금과 운용 성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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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금액은 사업장 사정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