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으로 퇴직금과 세금을 계산해요
1년 이상 일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입사일을 입력해주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1년치를 3개월분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요. 그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값이 퇴직소득세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서,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다만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이고, 재직일수는 그 전날까지로 셉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은 금품이 들어가요.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만큼만 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아요. 이름이 아르바이트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같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이 계산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은 부담금과 운용 성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금액은 사업장 사정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