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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월급 계산기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을 알려드려요

급여 입력

세전 금액을 넣으면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급여 종류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신청한 경우에만

금액을 넣어주세요.

쓰는 법

  1. 1 월급인지 연봉인지 고르고 세전 금액을 넣어요.
  2. 2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금액을 넣어요.
  3. 3 공제대상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넣으면 근로소득세가 정확해져요.
  4. 4 4대보험과 세금을 뺀 한 달 실수령액이 바로 나와요.

실수령액은 어떻게 나오나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씁니다.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에서 빠져요. 그래서 같은 세전 금액이라도 식대가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과세 급여세전 급여 − 비과세 급여
4대보험과세 급여 × 각 요율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에서 과세 급여·가족 수로 조회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 × 10%
실수령액세전 급여 − (4대보험 + 세금)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항목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곱해요
고용보험0.9%실업급여 몫
산재보험없음사업주가 전액 부담

연봉으로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봉을 12로 나눠 한 달치로 바꾼 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상여금이 따로 나오는 회사라면 연봉을 12로 나눈 값과 실제 월급이 달라서, 월급으로 넣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이 왜 회사마다 다른가요?

비과세 금액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비과세 금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은 금액을 매달 떼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맞춰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4대보험을 안 떼는 경우도 있나요?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19%는 언제 쓰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만 고를 수 있어요. 비과세·공제·감면이 모두 빠지는 대신 세율이 하나라, 급여가 높을수록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과 세후 급여는 같은 말인가요?

거의 같은 뜻으로 써요. 다만 실수령액은 4대보험까지 뺀 금액이고, 세후 급여는 세금만 뺀 금액을 가리키기도 해서 무엇을 뺀 금액인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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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금액은 사업장 사정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