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을 알려드려요
세전 금액을 넣으면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금액을 넣어주세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씁니다.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에서 빠져요. 그래서 같은 세전 금액이라도 식대가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곱해요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몫 |
| 산재보험 | 없음 |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연봉을 12로 나눠 한 달치로 바꾼 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상여금이 따로 나오는 회사라면 연봉을 12로 나눈 값과 실제 월급이 달라서, 월급으로 넣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비과세 금액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은 금액을 매달 떼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맞춰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만 고를 수 있어요. 비과세·공제·감면이 모두 빠지는 대신 세율이 하나라, 급여가 높을수록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 뜻으로 써요. 다만 실수령액은 4대보험까지 뺀 금액이고, 세후 급여는 세금만 뺀 금액을 가리키기도 해서 무엇을 뺀 금액인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금액은 사업장 사정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