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을 나눠서 보여드려요
비과세를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해요.
월 급여를 입력해 주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사업장은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에 요율을 곱해 정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아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요율이에요.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 |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요율 (전 업종 평균 1.47%) |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 있어요. 급여가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이 상·하한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고 해마다 7월 1일에 바뀌어요.
매달 급여를 줄 때 사업주가 근로자 몫을 떼어 두었다가, 사업주 몫과 합쳐 공단에 냅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 항목으로 보여요.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요.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이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요율은 사업주만 부담해서 근로자 공제액은 바뀌지 않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서 정확한 값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에 요율을 곱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세전 급여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금액은 사업장 사정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