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합계 금액 어느 쪽으로도 계산해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갈라내요.
합계 금액을 넣어주세요.
세금이 붙기 전 금액에 부가세를 더해요.
공급가액을 넣어주세요.
부가가치세율은 10%로 하나예요.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금액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합계 금액(공급대가)입니다.
합계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11로 나누면 돼요. 11,000원에 들어 있는 부가세는 1,000원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더하기 전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합계 금액이에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적힙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 하나예요.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금액이 소비자가 내는 합계 금액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 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액이 나와요. 11,000원에 포함된 부가세는 1,000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 10%라 간이과세자는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법인은 1년에 네 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두 번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모아 두었다가 국가에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금액은 사업장 사정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